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조건??
1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초과로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일수가 연속적이지 않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11/6~11/15까지 (평일만) 총 8일 근무 했을때는 의무 가입 조건이 성립되고
11/6, 11/9, 11/14, 11/17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근무 했을때는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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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기준 8회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연금건강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의 연속성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가 연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1개월 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조건은 연속으로 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위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일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띄엄띄엄 근무를 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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