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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황새171
산뜻한황새17123.10.12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시 월세 관련입니다

1. 2022.10.1일 부터 2023.9.30까지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았음) 계약서에 최초 계약일 이전 퇴거시 복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나.

2. 2023.8.23일에 퇴거 의사 밝혔습니다.

3.2023.9.16일 침대를 제외한 짐은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으며 사 집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4. 집주인이 묵시적 계약 갱신이니 3개월 후 혹은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보증금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5. 10월 월세 및 관리비 선불 납부하였으며 2023.10.18일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6. 집주인이 10.14일까지 침대를 빼달라 했고, 저는 침대를 뺄 경우 보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

7. 10.12 합의하여 침대 빼고 보증금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8.집주인이 저에게 원래 복비 부담 의무도 있는데 봐준 것이러며월세 계산 과정에서 10.17일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 때 집주인의 청구가 타당한지, 최초계약 만료일인 10.1일에도 저는 월세 및 관리비를 내었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고 짐도 있는데 복비 부담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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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지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서 임차인은 복비 등 비용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2개월전에 퇴거 통보를 해야하는데 지나서 하다보니 묵시적 계약으로 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건데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만기이후에 살다가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다보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협의가 먼저이니 잘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