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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노린재44
불같은노린재44
23.04.24

묵시적갱신 기간 중 부동산 복비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내나요?

19년 2월에 임차인으로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4년넘게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작년 11월에 집주인에게 내년 5월 쯤 집을 나갈 계획이란 걸 알려주니 따로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집은 미리 빼고 나가라고 하던군요. 부동산에 말을 해서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19년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의 만기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퇴실하며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세입자를 제가 구하는게 맞는건지

2.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 임대인 누가내는건지

3.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6월 타거주지로 옮겨야되는데 전입신고 등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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