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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노린재44
불같은노린재4423.04.24

묵시적갱신 기간 중 부동산 복비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내나요?

19년 2월에 임차인으로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로 4년넘게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작년 11월에 집주인에게 내년 5월 쯤 집을 나갈 계획이란 걸 알려주니 따로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집은 미리 빼고 나가라고 하던군요. 부동산에 말을 해서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19년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의 만기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퇴실하며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로 세입자를 제가 구하는게 맞는건지

2.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 임대인 누가내는건지

3.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6월 타거주지로 옮겨야되는데 전입신고 등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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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그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를 꼭 해야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고 짐일부를 남겨놓고 이사를 해야합니다. 대항력을 잃지 않기위한 방법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거주 요건이 갖추어져야합니다.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법적으로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강력한 의사표현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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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한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발생하여 보증금받고 나가시면되고 중개수수료 또한 임대인이 내시는것이 맞습니다.새로운 임차인 또한 재계약을 한것이 아닌것이기 때문에 구해주고 나오시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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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의 퇴거 요청은 만기 퇴실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2.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냅니다.

    3.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해지고 안구해지고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 통보 후 3개월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주인이 보증금 줄 돈이 없다고 하면 전출은 하시면 안되고 임차권등기등의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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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그후 묵시적 갱신상태에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씩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차인의 부담으로 규정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전세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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