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18 1년 단위로 월세 계약을 했고, 계약 만료 후에도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3.4.11에 계약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5.18까지 살겠다고 하고 이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기 1개월 전에 이야기가 없을 때는 재계약하는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복비를 내놓으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이전 나갈 경우에 복비 300,000 임차인 부담”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2022.3.18에 이미 만료되었고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