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복비를 임차인인 제가 내야하나요?
2021.3.18 1년 단위로 월세 계약을 했고, 계약 만료 후에도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3.4.11에 계약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5.18까지 살겠다고 하고 이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기 1개월 전에 이야기가 없을 때는 재계약하는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복비를 내놓으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이전 나갈 경우에 복비 300,000 임차인 부담” 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2022.3.18에 이미 만료되었고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복비를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하고 2년을 거주했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4월 11일에 계약해지 통지를 했다면 7월11일이 되는날에는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최초 1년 계약이후 법정최소기간에 따라 2022년 3월까지 계약은 유지되고 이후는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2023년 4.11 계약해지를 통보하셨다면 묵시적 갱신중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중개보수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상 계약만료전이라는 뜻은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의미하나, 현 해지는 묵시적 갱신 중 해지이므로 법정사항에 따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4월에 통보하였다면 사실상 7월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3개월간 월세는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월세와 중개보수를 잘 계산하여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인 계약종료인 만큼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특약사항에 만기 1개월전에 이야기를 하지않으면 재계약을 하는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재계약이 된것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의 임대차에 적용됨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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