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자신의 출신지로는 절대 발령받을 수 없었나요?
조선시대에 지방의 현령같은 직위로 발령을 받을때 자신의 출신지로는 절대 갈 수 없었나요? 발령이 불가능한 출신지는 어느정도의 범위까지였나요? 인근 현으로는 발령이 가능했나요?
안녕하세요.조사를 해본 결과 조선시대에 지방의 현령 등의 직위로 발령을 받을 때 자신의 출신지로는 절대 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지방관이 자신의 출신지에 발령을 받으면 부정 부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출신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부모 형제 등의 부탁을 들어주기 어렵고, 또한 자신의 출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지역민의 민심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현령은 본도(本道)와 본주(本州)에는 임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본도(本道)는 자신의 출신지와 같은 도(道)를 말하고, 본주(本州)는 자신의 출신지와 같은 도를 포함하여 인접한 도에 있는 주(州)를 말합니다.
즉, 조선시대의 지방관은 자신의 출신지 도와 인접한 도에서는 발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출신지 도와 인접하지 않은 다른 도에서는 발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의 특명에 따라 자신의 출신지에 발령을 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자신의 출신지가 폐도(廢道)되어 다른 도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도로 발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조선시대의 지방관의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관의 지역 이해 부족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