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목적 외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자수로 만든 품목이 예술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 보아야하나,
자수를 공방 등에서 만들어서 일반인을 상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아야 함으로 이점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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