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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백로24723.04.02

예술 관련 작품 판매에 대한 세금 신고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자수(바늘과 실을 활용하는) 작품을 판매하게 되면 사업자가 아닌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긍합니다. 예술품 판매는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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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수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계속 반복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법상 계속 반복적에 구체적인 횟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당 재화의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하고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일시우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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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시적, 우발적, 영리목적 외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자수로 만든 품목이 예술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 보아야하나,

    자수를 공방 등에서 만들어서 일반인을 상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아야 함으로 이점 고려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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