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술품 구입시 세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재태크로 미술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외 갤러리에서 미술품 구입시 관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유 작품을 판매할때도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2.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은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단,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단, 서화/골동품의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이 경우, 국내 물품구입자가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6,000만원이라면 600만원의 22%인 132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무역기구 합의에 따라 미술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식 거래와 달리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무역기구 합의에 따라 미술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식 거래와 달리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술품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 세계무역기구 합의에 따라 미술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식 거래와 달리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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