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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보석새139
고결한보석새13921.04.03

안녕하세요 미술품 구입시 세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재태크로 미술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외 갤러리에서 미술품 구입시 관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유 작품을 판매할때도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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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세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2.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은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단, 서화/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단, 서화/골동품의 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이 경우, 국내 물품구입자가 양도가액의 9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6,000만원이라면 600만원의 22%인 132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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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 합의에 따라 미술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식 거래와 달리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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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계무역기구 합의에 따라 미술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식 거래와 달리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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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술품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 세계무역기구 합의에 따라 미술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과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식 거래와 달리 증권거래세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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