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환급금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1년 사업소득이 누락되어서 근로소득만 적용하여 연말정산만 진행하였고, 따라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2021년 사업소득이 더 잡혀있었고, 이를 계산하여 보니 종합소득세로 약 10만원정도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2021년 연말정산만 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 후 신고인데, 내야 할 세금이 있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건 알지만, 이게 환급 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환급금을 1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기한 후 신고(9개월 경과)라서 5만원만 받을 수 있다던지 하는 뭐 그런거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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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에 대해서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급금이 10만원이라면 기한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아도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기한후 신고)신고에 따른 신고 관련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질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시 추가 납부액이 나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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