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업소득이 누락되어서 근로소득만 적용하여 연말정산만 진행하였고, 따라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2021년 사업소득이 더 잡혀있었고, 이를 계산하여 보니 종합소득세로 약 10만원정도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2021년 연말정산만 하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한 후 신고인데, 내야 할 세금이 있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건 알지만, 이게 환급 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예를 들면 환급금을 1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기한 후 신고(9개월 경과)라서 5만원만 받을 수 있다던지 하는 뭐 그런거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