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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
아하아21.10.31

떨어지는 큰나무 가지에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은?

길을 가다보면 가끔 부러진 나무가지가 나무위에 위험하게 달려있는것을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 길가던 사람이 그 나뭇가지로 인해 상처나 위험을 당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으며, 어디에서 보상을 합니까? 갑자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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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가다 부러진 나무 가지에 부상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보통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인 위자료, 휴업 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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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나무가지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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