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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 길가에 쓰러진 나무 갖고 가도 되나여?

만약에 길가든 어느 통로든 부러진 나무를 발견햇을 시에 이거 갖고 가도 되는지궁금한데여,

그대로 두면 통행에 방해될텐데 갖고 가도 되는지 궁금해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 치워두거나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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