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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랑새88
빠른파랑새8822.01.19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합니다.

국세청 간고화서비스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서

실비청구로 보험사에서 돌려받은 항목도 보이던데

그냥 다 체크하고 자료받으면 되나요?

앞으로 실비청구할 항목은 체크 해제하고 받아야하나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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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부 체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실제로 납부한 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에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비보험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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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중의 혜택을 배제하고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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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체 의료비 중 실비보험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적용이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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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비로 수령한 보험금은 차감하셔야 하고, 만약 내년에 청구하실 내역이라 한다면 빼고 세액공제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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