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데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
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로보험금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총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0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되고, 공제 명세서에
누락된 의료비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의료비 관련
증빙을 발급받아 추가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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