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좋아요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 위반하는 버스가 너무 많네요.
특히 제동네는 삼거리인데 꼭 빨간불에 좌회전을 그냥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버스는 위반해도 적용이 안되기에 그냥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버스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도 신호위반, 규정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버스 역시 교통 법규 준수의무가 있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불편 신고나 관할 관서에 민원 진정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