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 위반하는 버스가 너무 많네요.
특히 제동네는 삼거리인데 꼭 빨간불에 좌회전을 그냥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버스는 위반해도 적용이 안되기에 그냥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버스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도 신호위반, 규정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버스 역시 교통 법규 준수의무가 있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불편 신고나 관할 관서에 민원 진정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