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자를 추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A법인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자회사인 B법인을 권리자로 추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A법인의 특허권을 B법인이 권리자로 추가하여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A법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A법인의 과세표준이 특허권 사용료의 시가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가 해당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특허권을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에 반영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