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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기린
아프리카기린22.10.26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입니다. 며칠전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더 세세하게 알고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부동산에 방문-마음이 드는집 발견-매매진행중인 아파트-매수자가 전세를 놓은 상황 매수자 계약금 입금 상태

(저희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예정)


이러한 경우인데 공인중개사말이 잔금날을 잡아서 매도자,매수자,법무사,전세 세입자 이렇게 넷이 모여서 계약을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번 저희는 매수자와 계약을하고 계약금을 입금해도 되는지?


2번 그리고 계약후 잔금날 저희가 매수자한테 잔금을 치루고 다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잔금을 치루는 형태인지?


3번 여기서 저희가 매수자에게 잔금입금시 매수자가 매고지와 계약파기하고 저희 돈만 먹고 도망 갈수 있는지?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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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미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진행절차는 매수자와 계약하셔도 되고요

    잔금시 법무사가 나오는것이 안전한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해줄때도 이런상황이면 대출금을 법무사가 받아서 매도인께 직접 비용 정산 제하고 매도 잔금처리하시니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대출해주는 은행이 더 철저히 아무 한테나 입금 안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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