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지역 부동산에 방문하니 아파트를 보여주었습니다.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하니 현재 매매 진행중인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고 매수인이 전세를 부동산에 내놓으셨던겁니다. 부동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11월 20일이 매매잔금일인데 그날 매도자와 매수자 그리고 법무사가와서 매매계약을 하고 바로 전세 계약도 할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이게 가능한건지 저희가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지 불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