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소싸움 참가 소들에게 진통제나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부상 소를 경기에 출전시키는 등 학대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압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오락, 사행, 유흥 목적으로 상해 입히는 것은 금지하지만 전통 소싸움은 민속놀이로 분류되어 예외로 인정돼 있으며 동물권 단체들은 이를 없애고 동물보호법을 완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싸움은 오랜 농경사회에서 유래한 민족놀이로 지역 축제와 연계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해사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청도에서는 전국 단위의 소싸움대회가 정기적을 개최되고 있으며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속가 출정하는 대회도 열리며 지역 경제 효과와 관광객 유치 홍보로 인해 절대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