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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1.07

청도 소싸움이 동물단체에서 반대 이런건 없나요?

우리나라 전통문화일수도 있겠는데, 일부러 싸움 붙여서 다치게 한다는 비판도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어떤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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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명시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정한 11개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 경기에 대해서만 예외조항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동물단체들은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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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각종 동물단체에서

    청도 소싸움은 동물학대라고 하면서 금지하라는 요청이 많긴 합니다.

    전통문화와 동물학대의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문제라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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