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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사슴241
든든한사슴24122.03.30

청약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약을 10년째 넣고있는데

아파트분양을 얻기위해 필요한 서류와 금액 절차가 궁금합니다.

1순위가되더라도 돈이없으면 청약권을 어떠한 절차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받기위한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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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면 1순위 접수일자가 나옵니다

    해당일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 들어가서 청약을 합니다.

    당첨일발표날에 당첨됬는지 확인합니다.

    당첨이 되면 공고된 계약일에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합니다. (이때 보통 계약금1000만, 옵션계약금 100만 내외)

    이후 분양액의 10%해당액을 입금해야하는 날짜를 알려줍니다.

    정당계약이 완료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매도의사를 전하면 매수자를 구해주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절차는 부동산에서 알려주는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관한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엥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청약당첨된 후 계약금이 없다면 청약조건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