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공고가 나면 1순위 접수일자가 나옵니다
해당일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 들어가서 청약을 합니다.
당첨일발표날에 당첨됬는지 확인합니다.
당첨이 되면 공고된 계약일에 모델하우스에 가서 계약합니다. (이때 보통 계약금1000만, 옵션계약금 100만 내외)
이후 분양액의 10%해당액을 입금해야하는 날짜를 알려줍니다.
정당계약이 완료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매도의사를 전하면 매수자를 구해주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절차는 부동산에서 알려주는대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