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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팍
케이지팍23.01.19

신용카드 금액 배우자 합산 가능한가요?

이번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금액이 소득 대비 25프로를 넘지 않아서

직장 다니는 배우자에게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가요?

의료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조금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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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합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합산하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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