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때 학원 학습지를 풀고있었는데 선생님이 한번만 더 걸리면 찢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뒤에 할당량 다 끝내고 국어공부만 하시라 했는데 저는 영어학습지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쌤이 한번만 더 걸리면 찢는다 했지" 하시고 교탁으로 제 학습지를 들고 가시더니 애들이 다 보게 해놓고 반으로 찢었습니다. 명예훼손과 재물손괴가 성립하나요? 교육청에 민원 넣으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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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의 경우는 검토해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학생의 학습지를 찢었다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의 행위가 다소 과도해보이지만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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