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이 제 물건을 압수하고 거기다 낙서를 했는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나요?
야자시간 에에어팟을 압수하고 분필로 낙서를 하여 가져갔는데 수업이 끝난후에도 저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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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필로 낙서를 한 부분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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