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자시간 에에어팟을 압수하고 분필로 낙서를 하여 가져갔는데 수업이 끝난후에도 저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필로 낙서를 한 부분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