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어떤 질병이 발병하면 해당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 중 간편심사와 무심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 보험사가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건강상태에 따라 일반보험으로 인수를 하거나, 간편심사 또는 무심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은 가입담보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 어떠한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일정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면,
이런 사람들도 일반보험으로 보험가입을 받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게 되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보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이 낮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가 하는 심사가 간편심사, 무심사라고 합니다. 즉, 정상적인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가입시 하는 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만성질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가입요건(계약 전 알릴 의무)을 완화하고 가입연령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으로, 가입요건 완화 정도에 따라 일부(고혈압·당뇨병 등) 질병만을 심사하지 않는 간편심사 상품과 모든 질병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무(無)심사 상품으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