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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na
fiona24.01.30

사업소득자도 근토소득자 처럼 부양가족 공제 등 연말정산하나요?

사업소득자(배우자) 의료비를 근로자(남편)가 연말정산해도 되요?

아님 근로소득자 의료비 사업소득자에게 소득공제하게 몰아줘도 되나요? 모두 가능하다면 유리한 쪽은 어느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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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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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의 의료비는 직장인인 남편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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