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근토소득자 처럼 부양가족 공제 등 연말정산하나요?
사업소득자(배우자) 의료비를 근로자(남편)가 연말정산해도 되요?
아님 근로소득자 의료비 사업소득자에게 소득공제하게 몰아줘도 되나요? 모두 가능하다면 유리한 쪽은 어느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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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다른 가족을 위해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실사업자가 아니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의 의료비는 직장인인 남편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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