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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풍금조11
사려깊은풍금조1122.04.04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시 맞벌이부부 자녀기본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인이 남편과 자녀꺼의 의료비를 모아서 한번에 연말정산을 정산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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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누군가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해당 근로자가 '부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분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신다면, 의료비공제도 남편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남편분이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