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의 기본공제는 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인이 남편과 자녀꺼의 의료비를 모아서 한번에 연말정산을 정산할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누군가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해당 근로자가 '부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분이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신다면, 의료비공제도 남편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남편분이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