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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문어169
순박한문어16921.06.30

증여세 신고가 꼭 필요할까요?

시부모님께서 신랑에게 5천만원 증여해주시려합니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한가지 걸리는 것은 2012년8월경 결혼하면서 얻은 전세집의 전세금 2억1천만원 중 1억은 신랑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송금, 나머지 1억1천만원은 시아버지께서 수표로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신랑은 대기업 6년차로 본인 근로소득으로 2억1천을 모으기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추측 가능하겠고요. 결국 시아버지께서 신랑에게 1억1천만원을 증여한 셈인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아닐지 고민되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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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5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여세는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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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니 그다지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주택 취득 계획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에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하고 6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전세기간 완료와 함께 상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되지 않은 자산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비과세 되는 범위 내에선 적극적으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기간이 보통 2년인데, 지금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합니다.(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질문자님(며느리 분)께서도 1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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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현재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과거분에 대해서 심지어 약 10년 이전의 증여에 대해서 조사할 확률은 매우 드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할 경우, 오히려 리스크가 큰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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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 전세금 지원한 것에 대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본다면 지금 실행하려는 증여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에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 지원한 것은 차후 전세계약 종료시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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