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니 그다지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주택 취득 계획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에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하고 6천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전세기간 완료와 함께 상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되지 않은 자산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비과세 되는 범위 내에선 적극적으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기간이 보통 2년인데, 지금 증여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합니다.(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질문자님(며느리 분)께서도 1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