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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레아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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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중소기업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래처와의 마지막 거래 일자는 2018.10.31 입니다.

2018.06.30 날짜로 폐업한 상태이며 현재 남아있는 미수잔액이 1억9천 정도인데

당시에 채권추심이라던지 내용증명, 지불각서 등 대손세액공제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 입니다.

검색해서 알아보니 중소기업의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는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또한 회수기일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로 해석됩니다.

물론 회수기일이 명확히 표시된 서류조차 보관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손세액공제로 경정청구 신청시 세무서에서 태클 없이 패스 해줄까요..?

아님 다른 대책방안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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