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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사마귀212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될 경우
직전 3개월 월급의 60%가 똑같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의 60%가 지급되는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의 60%가 1일 수급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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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