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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재267
슬기로운가재26724.03.08

직원 개인카드로 접대비 결제시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1. 직원이 개인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결제시 영수증 증빙자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을까요?

2. 4대보험 근로자가 아닌 회사소속 프리랜서(3.3%) 분들이 개인카드로 거래처 접대후 영수증 증빙자료 제출하면 이부분도 혹시 접대비로 경비 인정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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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접대비 처리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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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실무상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사업상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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