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개인카드로 접대비 결제시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1. 직원이 개인카드로 거래처 접대비를 결제시 영수증 증빙자료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을까요?
2. 4대보험 근로자가 아닌 회사소속 프리랜서(3.3%) 분들이 개인카드로 거래처 접대후 영수증 증빙자료 제출하면 이부분도 혹시 접대비로 경비 인정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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