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소속 직원이 아닌 제 3자의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거래처와 중간에서 일을 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거래처와 미팅하며 드는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분이 개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법인 소속이 아닌 제 3자가 개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저희 회사 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또한 직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용내역이 업무와 연관성있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들로 증명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