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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캥거루1
비상한캥거루123.02.22

법인 소속 직원이 아닌 제 3자의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거래처와 중간에서 일을 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거래처와 미팅하며 드는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분이 개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법인 소속이 아닌 제 3자가 개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저희 회사 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또한 직원이 개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용내역이 업무와 연관성있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들로 증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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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속이 아닌 제 3자가 개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회사의 경비처리가 되면 5천만 국민의 개인 카드 사용내역이 전부 회사의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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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와의 식사 등 접대성 경비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야지만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팅에 드는 경비의 경우 접대비 성격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제3자의 개인카드는 보수적으로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비 성격 이외의 지출은 그 당사자의 확인서, 그 당시 결제할 수 밖에 없었던 제반 내용을 정리하여 보관하시고 그 지출하신 분의 영수증을 같이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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