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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개인사업자 타인카드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인데 타인의 카드로(프리랜서 직원)

회사 경비를 여러번 결제했습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인데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대신 결제한 금액을 직원에게이체해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는 임직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그 타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