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업무관련하여 교통비나 식대 접대비 등 개인카드로 사용 후 영수증 첨부하면
실사용금액을 지급해주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원 카드로 지출하였더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