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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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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 청구하면 비용 인정가능한가요?

직원이 회사 업무관련하여 교통비나 식대 접대비 등 개인카드로 사용 후 영수증 첨부하면

실사용금액을 지급해주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원 카드로 지출하였더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