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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큰고니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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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 발생 주재관 연말정산

한국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근무지는 해외인 경우에 연말정산 신청 대상이 되나요? 연말 정산 대상이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근무지가 한국법인이 100% 출자한 회사일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지사에 연말정산 관련 문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