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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2

해외 파견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해외 파견을 근무를 하고 있다면 해외 파견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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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blue-check
    이성재 세무사23.12.22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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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내국법이이 해외 사업장에 파갼을 간 경우 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 신분에 해당함으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이 아닌 외국법인의 근로자로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가족 전체가 해외로 간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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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는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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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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