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내국법이이 해외 사업장에 파갼을 간 경우 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 신분에 해당함으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이 아닌 외국법인의 근로자로 취직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가족 전체가 해외로 간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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