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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천인조110
따뜻한천인조11021.11.16

경매부동산은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현재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간혹 구인구직사이트에 보면

부동산 이름에 '무슨무슨경매' 라고 적힌 경매부동산들이 몇군데 있더라구요.

경매부동산에서 일해보고싶은데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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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부동산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경매물건에 입찰할 사람을 컨설팅 해주라고 채용을 합니다.

    수입은 컨설팅을 통하여 창출합니다.

    컨설팅을 해서 낙찰이 되지 않으면 수당도 적습니다.

    그리고 경매물건을 보고 권리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를 배우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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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경매대리입찰시에는 자격증을 필요로하지만 본인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컨설팅 업무에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필수조건이 아니니 꼭 취업에 도전하시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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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대리인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가능하지만

    옆에서 일을 배우시는것은 중개보조원처럼

    제약이 없으십니다

    먼저 일을 배워보시고 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시면 그때 취득하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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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자격증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중개업을 하기위한 조건이지만 일을 배우거나 할때는 자격증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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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할려고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구분를 합니다 경매는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경매도 권리분석등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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