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수출시에 사고로 제품이 망실됐으면 무역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제품별 보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무역상품별로 각각의 부보율과 보험금액이 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들어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부보율과 보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보율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중계무역 : 95%이내
재판매 : 95%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부보율
보다 자세한 부보율과 보험금액은 아래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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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의 수출안전망보험을 많이 사용할 듯 합니다.
이러한 보험의 경우 약관에 따라 무역보험공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손실금액의 95%까지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특징이 있으니 실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단체보험 제도를 활용, 특정단체가 보험계약자로써 수출초보 중소기업(연간 수출 U$10만 이하)에 대한 대금미회수 위험을 보장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제반 보험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일괄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 피보험자로서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지원기관 또는 단체(협회 등)가 보험료 지원
별도의 통지절차나 수입자신용조사 없이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피보험자의 정상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미회수위험 담보(단, 보험책임금액(통상 U$2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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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한국무역보험공사(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무역보험은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파산, 해당 국가 전쟁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 또는 수입용 선급금이나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신용제도이고, 현재 WTO 체제 아래에서 용인되는 정부의 수출지원으로 1992년부터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러시아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무역보험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이 이뤄진 경우 제재 대상 등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약관에 의거해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대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환율이 달러당 70루블 선에서 140루블 선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해 달러화로 계약한 경우 바이어들이 대금 결제를 미루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수출 기업들이 채권 회수 관련 서류와 채무 인정 서류 등을 사전에 확보해둬야 하며, 바이어가 당장 대금 결제를 못하더라도 이런 서류를 확보해둬야 추후 대금 회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채권 회수 관련 서류로는 계약서와 운송서류 등이 있있으며, 특히 대러시아 수출 건은 블라디보스토크나 보스토치니에서 화물기차로 운송 수단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운송 서류 역시 변경되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구간별 운송 서류와 함께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물품을 받았다는 인수 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바이어가 채무 자체를 부인할 경우 법적으로 채권을 인정받으려면 채권자가 근거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하며, 당장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바이어가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추후 해당 바이어의 경영 상황이 나아졌을 때 채권 회수가 용이하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메일도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수출 거래 시 바이어와 주고받은 이메일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해상보험(적하보험)은 선박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선박 및 물품에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며,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항공, 해상 또는 육상 등에서 운송 도중에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 또는 화물 보존을 위한 경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수취를 대가로 인수한 담보 위험의 범위내에서 보험 계약당시 합의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화물과 관련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적하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이 화물이고, 운송 중 보험자가 담보한 위험을 원인으로 화물에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자의 담보위험은 보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구 협회적하약관의 All risks(A/R, 전위험담보) 조건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항(예를 들어 전쟁 등) 이외의 모든 외부적·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가 담보위험 범위에 포함되며, 또한 보험기간은 화물 선적이 착수한 때에 개시되지만,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되고, 보험기간은 화물이 선적에 착수된 시점 또는 출하지에서 운송이 시작된 때부터 수입국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됩니다. 수출 화주가 All Risks 적하보험에 가입해 수출운송도중 제품이 망실되었다면 적하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보험자의 현지조사로 선사 또는 운송인 등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물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질문자님이 질의한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수출시에 사고로 제품이 망실됐으면 무역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는지와 제품별 보상기준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무역보험업무 이외에 이러한 해상운송관련 적하보험 업무까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어떤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을 선택하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가액(보험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수출대금
2. 부보율(보험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손실액에 곱하여야 할 보상비율)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 중계무역 : 95%이내
- 재판매 : 95%
-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보험금액(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 보험가액 x 부보율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업안내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3/web.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제품의 파손(전손, 분손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대표적인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거래당사자간 어떠한 사유로 인해 대금지급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수출보험의 대상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입보험은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환변동 보험등이 있으며 이는 물품의 파손위험 등에 따른 보험제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적하보험(구/신 협회적하약관 등)을 부보하여 위험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단기성보험, 신용보증, 중장기성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상품별 보상기준은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관련 상품 중 필요한 내용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대금미회수위험(신용위험, 비상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상품의 보험가액은 수출대금입니다
부보율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중계무역 : 95%이내
재판매 : 95%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 보험가액 X 부보율
지급보험금 :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X 부보율
이와 같이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상품을 확인하셔야 정확한 보상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부보하신 보험의 종류의 담보범위와 보험보상액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ksure.or.kr/rh-kr/index.do)
즉, 제품이 망실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전액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가입하신 담보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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