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이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어 다른사업을 준비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크게 두가지 입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고 알고 있는데,
1. 그러면 세금 처리 할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월에 진행하는 연말 정산 외에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회사가 알아 차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2. 근로자 소득세 + 사업제 세금이 합쳐지면 세금이 가산되거나 기존에 내는 기준보다 많이 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