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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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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5,000원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 12,000원을 제외한
13,000원에 대해서 (납부세액 2만원이 아닌)
수정신고일 다음날~ 납부일 현재까지 기간계산해서
납부지연 가산세를 매기면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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