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행 세법의 가산세 체계가 어떻게되나요?
국세기본법상 일정기간 동안 신고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걸로 아는데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를 보니 또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에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과 같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개별 세법(국세에 한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개별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의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등 공통적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정해 놓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는 그 세법에만 해당되는 가산세를 규정하여 중복되는 가산세를 없도록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