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의 가산세 체계가 어떻게되나요?
국세기본법상 일정기간 동안 신고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걸로 아는데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를 보니 또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에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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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과 같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개별 세법(국세에 한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개별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의 경우, 신고 및 납부 불성실 등 공통적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정해 놓고 있고 개별 세법에서는 그 세법에만 해당되는 가산세를 규정하여 중복되는 가산세를 없도록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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