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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12.13

공탁할때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형사공탁을 할때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할수있나요?

쌍방폭행으로 각각 100만원 벌금으로 너무 과도한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은 벌금납부를했고 저는 정식재판청구한상태입니다

제형편이 되는만큼 공탁하고싶은데요

상대방이 연락처를 알려준경우 공탁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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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었으나, 법률개정으로 이제는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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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공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공탁을 위하여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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