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을 할때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할수있나요?
쌍방폭행으로 각각 100만원 벌금으로 너무 과도한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은 벌금납부를했고 저는 정식재판청구한상태입니다
제형편이 되는만큼 공탁하고싶은데요
상대방이 연락처를 알려준경우 공탁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