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할때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형사공탁을 할때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할수있나요?
쌍방폭행으로 각각 100만원 벌금으로 너무 과도한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은 벌금납부를했고 저는 정식재판청구한상태입니다
제형편이 되는만큼 공탁하고싶은데요
상대방이 연락처를 알려준경우 공탁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었으나, 법률개정으로 이제는 피해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공탁을 위하여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