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세 분개 도와주세요
해당 법인 사업장은 반기 급여 신고이고, 차월 지급입니다. 24년 1-6월 4명 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세 243,810원을 납부하셨습니다. 해당 사진은 1-6 지급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인데 이 사진을 보고 분개를 어떻게 해야 납부한 퇴직소득세 금액이랑 예수금 상계가 될까요? 직원 4명 각각 분개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4명 전체 금액을 한번에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액과 잔여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변)퇴직급여 30,814,864원
(대변)보통예금 30,546,684원, 퇴직소득세 예수금 243,810원, 지방소득세 예수금 24,37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30,814,864 / 예수금 243,810+24,370 , 예금 차액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