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 교육비 세액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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