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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24.02.07

법인에서 직원들 연말정산 해주고 있는데요~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에 1월부터 4월까지 근무한 직원은 간소화서비스 출력할때 4월까지만 출력해서 입력해야는거 맞지요?

5월부터는 무직으로 소득이 없었습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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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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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 교육비 세액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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