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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치182
남다른까치18223.05.09

단체 협약이 체결된이후의 제 2노조 설립후 사측에 타임오프와,노조사무실 요구하면?

회사에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단체 협약시 2개의 노조가 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였고, 교섭이 끝난이후에 제3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제 3노조에서 사측에 타임오프와,노조 사무실을 요구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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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설립된 노조는 다른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노조사무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이 근로시간면제와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협의 또는 합의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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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제3노조가 설립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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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후 설립된 노동조합은 새로 단체교섭 요구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다른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타임오프나 사무실 제공에 관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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