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면제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설립된 노조는 다른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노조사무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이 근로시간면제와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협의 또는 합의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다른 노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