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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베짱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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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진행도중 복수노조로 인한 임금협약 체결권한

(현황)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사내 단일노조로써 2020년 1월부터~현재까지 임금협약 교섭진행중에

2. 2021년 4월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3. 제2노조에서 기존의 단체협약(2021.10월)이 종료되기 이전 3개월전 시점(2021.07월)에 사측에 교섭요구를 하여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중입니다.

(질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별개로 이루어지던 상황에서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는 정당하다고 이해되나.

임금협약을 단일노조 상태에서 제2노조가 생기기 전부터 교섭진행중이었기때문에 임금협약에 대한 협약체결권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계없이 기존 노조가 체결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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