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감사를 두는 정확한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은 임직원이 이제 막 30인이 된 주식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팀장님께서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면 감사를 불러야 하는 게 맞는 지를 확인해보라 하셔서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재무제표상 자본금 항목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금 총액 등 여러 항목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때 감사를 부르는 기준은 자본금에 기재된 금액인지, 자본금+자본잉여금 등을 합한 자본금 총액에 기재된 금액인지.
아니면 자산 등 다른 항목이 기준이 되는 건지.감사를 부르는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자본금 n억 이상, 매출액 n억 이상 등)
예를 들어 자본금이 2억이고 자본금 총액이 20억인 A기업이 있다고 할 때..
이 기업은 감사를 둬야 하는 지. 감사를 둔다면 외부 감사를 둬야 하는 건지 등을 알고 싶은 겁니다.
조기취업을 한 학생이라서 이사회, 감사 등 아는 내용이 없어 여러모로 곤란하네요.
짧게나마 답변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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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소규모 회사는 감사의 역할이 크지 않으므로 실무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의 액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해 회사가 발생한 주식수에 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액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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