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설립할때 일정한 조건이 있을텐데, 이사나 감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채워야할 인원수가 있나요? 그리고 감사의 경우도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를 만들때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