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0만원 설립시 사내이사1명과 감사1명 꼭 필요한사항일까요?
또한 이미 법인설립하여 사내이사1명과 감사1명에서 감사가 빠지면 추가로 감사선임해야되는게 필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소규모 회사라고 하여 이러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 특례로 감사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등기 후 곧바로 사임 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