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첫째때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때 둘째를 가지면
산전 육아휴직시 무급일까요?
산전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1년사용할 수 있나요?
혹시 회사서 산전 육아휴직 바로 붙인다고 승인안해주면 불법인가요?선택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서 산전 육아휴직 바로 붙인다고 승인안해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전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시기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며 특별히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상 유급으로
보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출산 시점에서는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계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