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할때 이체문의
안녕하세요
부부공동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사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매매시 한사람(남편)의 계좌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공동명의로 구입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해야 하는데요 (증여할 금액은 6억원 이하 이고, 10년간 증여신고한 내역은 없습니다), 부부간 계좌이체 없이 증여신고만 하고 남편이 직접 매도인의 계좌로 송금하는것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편의상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지분에 대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만 잘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