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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책임감있는비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남편 단독명의로 계약을 했고 계약금은 아내 계좌로 매도인에게 이체했습니다.
잔금 이체도 동일하게 아내 계좌에서 > 매도인에게 하려고 하는데 (약 8천만원)
부부증여한도 6억원 이내이므로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고, 해당 금액까지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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